박상기 법무부장관 “성범죄 처벌은 더 무거워져야”

“내부 성범죄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하고 불이익 없게 만들 것”

기사승인 2018-06-21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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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성범죄 처벌은 더 무거워져야”‘11:50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정부 1년을 맞아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1년의 성과와 2년차의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11:50에 출연해 SNS 라이브로 소통했다.

이날 박상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출연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1년 소회와 성과, 성범죄 대책과 탈검찰화 진행 상황을 이야기 하고 검찰개혁,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법무 검찰의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번 통과하면 늙지 않는다는 전설을 가진 불로문을 시작으로 햇살 가득한 청와대 본관 앞 정원에서 진행된 ‘11:50 청와대입니다’ 6월 20일 라이브.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요약 내용이다.

Q. 김선 행정관: 약 1년 동안 법무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과 성과는 어떤 것인지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검찰개혁, 적폐수사가 산적해 있었기에 ‘정신 똑바로차려야 겠다’라는 다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죠. 대표적으로 공수처 법안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금주 내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Q. 법무부가 하는 일이 무척 다양하고 넓은데요 탈검찰화라는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말이 좀 어려워요. 국민 입장에서 “탈검찰화가 되면 나한테 뭐가 좋은거야?”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일단 제가 탈검찰화의 사례입니다. 저부터가 검사 출신이 아니거든요.(웃음)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오랜만에 임명된 것입니다.

국민입장에서 탈검찰화가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검사장들은 1년마다 인사이동합니다. 예를들면 인권국장, 범죄예방 정책국장 와도 1년마다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구상, 지속적인 정책집행이 불가합니다. 연속성이 떨어지고요 전문성이 축적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자리를 맡겨서 장기적인 정책구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검사들의 시각은 약간 좀 고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인권이라든가, 출입국, 범죄예방, 법무실 등은 반드시 검사가 아니어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Q. 그렇군요. 다음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검찰내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남성위주인 검찰 문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법무검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차별적 관념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법무부에서는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의 여성직원 8천여명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1.1%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Q 61.1%나 된다고요?

-네 61.1%입니다. 높은 수치죠. 그런데 다른 조직도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여성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무환경도 바꿔야 되고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조직문화를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솔직하게 당당하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 법무검찰 내에서도 여성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챙겨주실거죠?

-네,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야하고요. 2차 피해가 없어야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죠.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Q. ‘여성대상 성범죄 수사와 처벌이 미온적이다. 수사와 처벌이 너무 가볍거나 편향돼있는 건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최근에 집단적으로 의견도 표출하시고. 불안해하시는데. 이 부분도 법무부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범죄같은 경우엔 남녀관계가 있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수사기관의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가정폭력이나 사귀는 사이에서의 폭력은 지속적이거든요. 일반 폭력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에서 성범죄, 몰카범죄를 포함해 성범죄를 포함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해서 양형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양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구형을 해도 법원에서 형량을 낮게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법무부가 하는 일이 넓다보니까 어려운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낙태죄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반여론이 존재하는데 법무부장관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지난달에 좀 소란이 있었잖아요 종합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법무공단에서 법무부를 대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낸 보충의견서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비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이 좀 희석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의견서를 다시 회수했습니다 낙태죄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하고요 임신한 여성들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규정은 법무부에서는 합헌으로 보고있고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모자보건법에 있는데 모자보건법의 허용기준을 좀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쟁점은 어느 정도 확대하느냐죠.

Q. 우리 정부도 장관님도 2년차에 접어드네요. 법무부 2년차의 계획, '앞으로 이 부분은 국민께 확실히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고 다짐해주시죠.

-일단 하반기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시켜야하고요. 검경수사권 조정관련된 법령 개정해야 하고요. 또 성범죄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도 법무부 안에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형 적폐청산 부분도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교정 시설 개선해야하고요 지금 짓다가 만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 추진해야하고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검찰 개혁 작업은 꾸준히 해야 할 일이고요.

Q. 앞으로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법무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실텐데요 검찰개혁, 탈검찰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 만들기, 더 노력해주실거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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