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적' 공시 누락…자회사 변경은 추가 감리 후 결정

기사승인 2018-07-12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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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적' 공시 누락…자회사 변경은 추가 감리 후 결정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로직스의 ‘고의’ 공시누락을 인정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주식가치를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감리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社와 체결한 콜옵션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부분을 '고의적' 이라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주식가치를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유보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안이 미흡해 추가 감리를 통해 최종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하겠다”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삼정회계법인 역시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의 조치가 확정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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