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본질은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

기사승인 2018-07-17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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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1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을 발표했다. 편의점과 외식업 분야 200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광고, 판촉비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며 “어제 ‘전국편의점 가맹점협회’가 대기업 가맹본부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포 간 근접 출점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갑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지불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이번에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대형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하반기 저소득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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