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3년으로 단축·예비군 훈련비 9만1000원까지 인상

기사승인 2018-08-09 21:28:08
- + 인쇄

동원훈련 3년으로 단축·예비군 훈련비 9만1000원까지 인상국방부가 동원예비군 소집 기준을 전역 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지급하는 훈련보상비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도 1년 줄일 계획이다. 전역 후 6년 차에서 5년 차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의 35% 수준인 6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원 예비군 훈련 참가자가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받는 보상비는 1만6000원이다.

일반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식비도 현재 1만3000원 수준에서 2022년까지 3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예비역 간부가 연간 15일 동안 소집 부대에서 복무하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오래된 예비군 훈련장을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