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위반, 사기 조사대상입니다”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 주의

기사승인 2018-08-09 1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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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돼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짜 이메일에는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있다. 또한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에 오는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며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본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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