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사망자 30명 넘어… 메르스 사태 사망자 수 넘어”

기사승인 2018-08-10 13:12:06
- + 인쇄

자유한국당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상청은 말복인 16일까지 폭염경보수준인 35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제까지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3.9일로 충주 27일, 전주 26일, 서울 22일다.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고 근로자들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물, 그늘, 휴식만 외쳐대고 있다. 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서서 메르스 사태 사망자 수를 넘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월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어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SNS를 통해서 ‘응급실은 폭염에 쓰러진 환자들이 열기를 머금고 줄줄이 실려 왔고, 바깥은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폭염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러나 정부는 뒤늦게 8월 1일이 되어서야 관급공사에만 낮 시간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미 근로자 5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중대재해사업장이 발생했다. 시시각각 정부는 대한민국의 옥외 근로자를 위해서 작업 중지를 당장 명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폭염주의보 33도 발령 시 10분씩, 폭염경보 35도 발령 시에는 15분씩 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 이상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기온을 제한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의 건장한 노동자들이 폭염에 일하다가 사망했음에도 산업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권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그 어떠한 대책도 없다”며 “이웃 중국의 경우에는 40도씨 이상 도달하면 실외 작업이 중단되고 37도씨에서 40도씨 사이의 경우에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3시간 동안 외부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불이행 시에는 형법적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 또한 후생노동성은 열사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더위지수 WBGT를 활용하고 있고 7월과 8월에는 2시에서 5시 사이에 뙤약볕에서 하는 작업을 충분히 주의하여 WBGT값 기준을 대폭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오늘도 기상청은 폭염경보를 발령했고, 지금도 야외 근로자들은 폭염에 무방비상태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의 휴식 기준은 있으나 마나하고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재난을 규정하고 매년 미세먼지, 혹한, 혹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응책을 갖춰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