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경찰 출석

기사승인 2018-08-11 15:20:52
- + 인쇄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경찰 출석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대답하며 경찰청사로 들어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를 확보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