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드루킹 특검, 또 다시 이해 못할 행태 보이고 있어”

기사승인 2018-08-14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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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1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특검이 또 다시 이해 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 근무할 때 받았던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2조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범위는 명확하다.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일 뿐이다. 또한 특검법 6조에는 “특검이 수사범위와 무관한 사람을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송 비서관이 재직했던 민간 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특검이 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특검의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도 심각하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특검법 8조 2항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을 거의 매일 언론에 흘려왔다. 이번 송 비서관 조사내용도 특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 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라도 별건수사와 언론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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