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7층서 연인 밀쳐 살해’ 40대男, 2심도 무죄…“혐의 증거 부족”

기사승인 2018-08-16 1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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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7층서 연인 밀쳐 살해’ 40대男, 2심도 무죄…“혐의 증거 부족”모텔 7층에서 연인을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새벽 전주 시내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함께 투숙했던 B씨(45)를 기절시킨 뒤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B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으며 부검 결과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두 사람은 6개월간 만난 사이였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으로 재수사에 착수, 결국 A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투숙객의 진술’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을 시켰다고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살인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이외에도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만으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의학적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선고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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