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미래① 재정계산] 2057년 적립금 고갈…2088년 가입자 절반으로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 위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기사승인 2018-08-18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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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 1778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 소진(-124조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 최대 적립기금 시점 2043년 2561조원, 수지적자 시점 2044년, 기금소진(고갈) 시점 2060년 보다 3년 앞당겨진 전망치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2018년부터 2088년까지 향후 70년을 설정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재정계산)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지난 2003년 1차에 이어 올해가 4차 재정계산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해 7월 재정추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이 공개됐다. 앞서 이번 3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 논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된다. 이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3년 빨라진 이유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 전망에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5’가 활용됐다. 위원회는 인구변수로 지난 3차 재정계산 대비 출산율을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상승해 적립금 보유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가입자 감소로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수급 기간이 증가해 보험료 지출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거시경제변수로 3차 재정계산 대비 경제성장률이 하양 전망돼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는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감소로 연결되고,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위원회는 제도변수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승해 재정전망에는 긍정적이지만, 제도변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 가입자 2088년에 현재 절반 수준 감소…2018년 2182만명→2088년 1019명

이번 재정계산과 관련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는 2088년까지 현재 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2182만명에서 2019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88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019만명까지 감소하고,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자는 2018년 367만명에서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2063년에 최고 1558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90.8%)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보여주는 제도부양비가 2018년 16.8%에서 2030년 35.0%, 2040년 62.7%,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 위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이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위원회는 ‘재정평가’를 통해 재정목표 가정별 보험료율 인상안을 설정해 제시했다.

재정평가란 현행 보험료율의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점검해 지불능력이 불충분할 경우 재정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계해 장기적인 재정안정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한다.

위원회는 재정계산 마지막 년도인 2088년을 기준으로 재정평가를 시행했다. 통상 5가지 재정목표를 임의로 가정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했다. ‘필요보험료율’은 각각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수준을 의미하며, 제4차 재정계산의 경우 2020년부터 필요보험료율을 거두는 것으로 위원회는 가정했다.

5가지 재정목표는 2088년 기준으로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미국 OASDI, 일본 후생연금)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일본 1994년 후생연금)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캐나다 CPP) 등으로 검통했다. ‘적립배율’은 해당연도(2088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미래① 재정계산] 2057년 적립금 고갈…2088년 가입자 절반으로위원회의 재정평가 결과 재정목표 가정별로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16~24%였다.(표 참조)

이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목표 설정에 따라 향후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현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며,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57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과제는 더욱 더 국민의 동의와 국가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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