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과 끝낸 병사,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

점호시간 전까지 복귀…PC방은 가능, 음주는 금지

기사승인 2018-08-19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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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과 끝낸 병사,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국방부는 8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부대는 육군의 경우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정해졌다.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점호시간(오후 10시) 전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이지만, PC방 출입은 시범운용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또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도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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