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저축銀 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서민 등골브레이커 오명 옛말

기사승인 2018-09-06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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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 저축銀 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서민 등골브레이커 오명 옛말저축은행은 저신용·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자금이 필요해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은 막대한 이자부담을 안고 저축은행을 이용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자 115만명 중 94만여명 대출금리가 연 20% 이상이다. 특히 대부계열 대형사 7곳 고금리 신용대출은 전체 고금리 신용대출의 80%에 달한다.

이에 업계는 지난 7월부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고객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워크아웃 대상은 실직이나 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 우려로 사전안내를 받은 차주다.

예컨대 최근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질병·사고·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가 해당한다. 워크아웃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안내받은 차주도 포함된다. 저축은행들은 연체 발생 즉시 차주에게 피해발생 우려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 또는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식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해준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도 병행할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저축은행에 가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규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준다.

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친 다음 원리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자체 채무조정을 해준다. 채무조정 완료까지는 1~2영업일이 소요된다. 상담은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서류는 팩스나 우편 등기로 보내면 된다.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제도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률이 더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프로세스가 있기 보다는 고객 상담이 먼저 수반돼야한다”며 “아무래도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기 신청하기 때문에 결재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많지 않지만 접수하는 대로 채무조정을 최대한 해 준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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