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10-16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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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검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불법 정치자금이 결국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 유모(56)씨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59)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대 총선 당시 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담당으로 있으면서 안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차정섭(66‧구속기소) 경남 전 함안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한 안씨는 지난해 4월 미니복합타운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차 전 군수의 비서실장(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는 징역 3년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9월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지역 선거구가 갑자기 통합되면서 (안씨와는)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아니다”며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안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엄 의원을 기소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11월1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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