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 조현정동 장애… “감경 사유는 아냐”

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 조현정동 장애… “감경 사유는 아냐”

기사승인 2018-10-24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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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 조현정동 장애… “감경 사유는 아냐”

그룹 AOA 설현에게 음란영상을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의 SNS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설현에게 수차례 음란 영상을 보내고 43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모욕감·성적수치심·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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