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가짜뉴스’ 확인해보니…

기사승인 2019-02-12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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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가짜뉴스’ 확인해보니…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의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18 유공자가 특혜를 받아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 5·18 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고, 금융권·대기업에 최우선으로 선발될 뿐만 아니라 병역도 면제된다는 것. 

아울러 수억 원대의 보상금에 더해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 부문에서 과도한 복지 혜택도 누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만원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5·18 유공자가 법에 따라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단 5·18 유공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취업지원 유공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실제로 5·18 유공자 공무원 합격자 수는 매해 전체 합격자 대비 0.1% 안팎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업종에 따라 3∼8% 비율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금융권에서 유공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점제와 마찬가지로 5·18 유공자 뿐 아니라 다른 유공자도 대상자다. 

또한, 수억 원대의 보상금이 지급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광주광역시는 1990년부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질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희생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천807명에게 평균 4천3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보훈처에서 5·18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수당, 연금은 일체 없다. 심지어 병역 면제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의료, 교육, 취업 등은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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