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추진

입력 2019-02-16 0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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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나섰다.

경남도는 1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시군 도시분야 업무 담당과장들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와 관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경상남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추진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자동 실효되게 된다.

도내의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017년 12월말 현재 3127개 시설, 73.01㎢에 달하며 해당 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 7.7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 및 향후 실천계획을 설명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시군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 및 도의 정책방향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남도는 매년 90억원 정도의 재정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현실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등 시급하게 조성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집행하고 그 외 불요불급한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평가 대비 및 도로변 불법광고물의 조속한 정비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시군 도시분야 업무 담당과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재정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정부 사업 공모를 신청한 시군의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및 조속한 사업 시행 등으로 적극 해소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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