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안일 법정서 공개는 가혹…상처를 놀리지 말라”

기사승인 2019-02-18 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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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안일 법정서 공개는 가혹…상처를 놀리지 말라”‘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처를 놀리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가정사에 대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 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친형 관련 사건의 법원 심리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제가 왜 가슴 아픈 집안일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냐.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며 “입장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면 형님이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가 한 것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하다 그만둔 것이다”라며 “잔인하지만 결국은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 시장의 형이니까 공무원에게 협박, 폭행, 욕설하고 백화점과 시의회에서 난동 부리는데 가만둬야 했냐”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죽은 형님과 살아 있는 동생을 한 무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 시킨 다음 구경하고 놀리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 그걸 비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2년에 형님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상이 다 안다”며 “언론이 이 문제들에 대해 있는 사실을, 진실을 알리는데 좀 더 관심을 높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14일 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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