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보험금 미납 등으로 중도하차한 예비조합장 19명

기사승인 2019-03-13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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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보험금 미납 등으로 중도하차한 예비조합장 19명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도하차한 후보가 모두 19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집행유예 중이거나 보험료 체납 등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자진 사퇴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수원·화성) ▲충남(서천)▲전북(부안) ▲전남(여수·장성·고흥) ▲경북(포항·영주·영천) ▲경남(통영·거제·함안·창녕·하동·거창)등에서 조합장 후보자 등록 무효가 나왔다.

사유를 살펴보면 광주 동곡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서 등록 무효처리 됐다.

농협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역 농협 임원이 될 수 없다.

수원화성오산축협 조합장 후보 B씨는 조합 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질 못했다. 조합장이 되려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만 한다. B씨는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수원팔달구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다”며 “입후보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에서는 보험료를 제 때 내지 않아 선거를 이틀 앞두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통영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후보가 정책자금을 연체했다”며 “보험 관련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연체하고 있어서 조합에서 통보가 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수협법을 보면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 수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해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밖에 경북 영주축협 C후보는 2개 단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일 전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경남 거창에서도 동일 사유로 후보 한 명이 등록 무효 처분을 받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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