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03-26 01:00:00
- + 인쇄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 배상하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요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등은 25일 국회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모 할머니가 증언자로 나섰다. 김 할머니는 “19세 때부터 미군기지가 있는 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평택시 공무원들이 클럽을 방문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벌어들여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로 치켜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독려했다”며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했고, 3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하면서 미군을 위해 일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지금 우리는 한 달에 40-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다. 집세 내고 나면 20만원이 남는데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아간다. 특별법과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식 사과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며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다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더 이상 국가가 이 여성들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