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7월부터 서울 도심 운행 제한

기사승인 2019-04-15 2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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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7월부터 서울 도심 운행 제한7월부터 도심 일부 구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 16.7㎢ 구간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구역은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과 회현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5등급 차량은 전국 245만대 가량으로, 이 가운데 해당 지역을 오가는 차량은 하루 2~3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운행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12월부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은 오전 6시 부터 시작해 오후 7~9시 까지 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만대에 이르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 차량으로 바꿔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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