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2심실형 불복 상고

기사승인 2019-04-16 1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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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2심실형 불복 상고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전경련 자금 지원 요청이 비서실장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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