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 230만 8000명, 오늘부터 '아동수당' 지급

이달에 처음 아동수당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 지급

기사승인 2019-04-25 0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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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월 22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인 232만 7000여명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이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지난해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 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며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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