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대출은 ‘사기’

기사승인 2019-05-27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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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대출은 ‘사기’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풀려진 회사 가치로 대출을 받은 것을 ‘사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이를 제시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는 것. 

매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에피스가 4조5000억 원대 회계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 검찰은 부풀려진 회사 가치로 받은 대출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대출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관련해 2016년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증권사기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향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대출 사기 혐의 액수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8720여억 원,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거둔 자금은 2조2490여억원이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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