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 위해 전 계열사 동원… 공정위,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등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06-1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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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 위해 전 계열사 동원… 공정위,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등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 등을 계열사에 구매토록 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태광을 적발하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과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통괄하면서 1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512톤, 95억원 어치를 구매토록 했다.

또한 총수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으로부터 46억원에 이르는 대량의 와인을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구매하도록 했다.

휘슬링락CC는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동림관광개발이 설립한 고급 회원제 골프장이다. 2011년 이후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다.

특히 2013년 휘슬링락CC는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태광산업 주식 11.22% 등을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티시스’ 사업부에 편입됐다.

다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직를 맡던 김기유 그룹경영기획실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 아래 티시스 실적개산을 위해 2013년 12월부터 휘슬링락CC가 김치를 제조해 계열사에 10㎏ 당 19만원의 고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실제로 휘슬링락CC는 2014년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하여 김치를 대량 생산했으며, 임직원 수를 기초로 판촉수요를 산별해 각 계열사에 구매량을 할당하기도 했다.

이에 계열사들은 김치를 회사비용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 구매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2톤, 거래금액은 95억5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2008년 총수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메르뱅을 통해 와인을 구매토록 했다. 2014년 7월 태광그룹은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같은해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계열사들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에 지급했다.

이러한 김치·와인 구매 등 부당한 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 돌아간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한다. 이 이익은 대부분 이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2016년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와 이호진 전 회장 등에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회사와 이호진 전 회장, 김기유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동일인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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