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아닌 ‘부인’ 청문회 되나…재산 66억 중 90%이상 부인 명의

기사승인 2019-06-19 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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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아닌 ‘부인’ 청문회 되나…재산 66억 중 90%이상 부인 명의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김건희 코나바컨텐츠 대표의 재산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이날 오전 꾸려졌다. 준비팀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각종 질의에 대응할 신상 자료 검토를 시작했다. 

준비단은 기획총괄팀장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 홍보팀장 주영환 대검 대변인, 신상팀장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 검사 10∼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의 재산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65억9000만원의 재산 신고를 했다. 이 중 예금 2억1000만원은 윤 후보자 본인 소유였으나, 나머지 63억원은 부인인 김 대표의 재산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 대표는 예금과 주식 49억7000만원,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 2억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토지를 보유한 재력가다. 

김 대표의 재산 관련 잡음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했다 논란이 됐다.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비상장주식을 상대적으로 싸게 사들였다가 논란을 우려,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윤 후보자는 당시 “아내가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내가 알고 해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의 장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장 의원은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되고 장모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장 의원이 말하는 대리인은 장모의 공범이 아니다. 장모에게도 사기 등을 저질러 중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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