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2.9% 인상에 강력 반발 “끝내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

기사승인 2019-07-12 0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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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2.9% 인상에 강력 반발 “끝내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2019년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대신 인상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이 16.4%에 달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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