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의료사업’ 추진하는 정부... 의사는 ‘불참’, 한의계 ‘하고 싶다’

의협 “적극적 참여 보장하는 수가 마련 촉구”, 한의협 “왕진사업 한의사가 적격”

기사승인 2019-11-01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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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의료사업’ 추진하는 정부... 의사는 ‘불참’, 한의계 ‘하고 싶다’

보건복지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한의계는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된 의료서비스가 개편된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인·중증질환자 등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의 진료와 도일하게 진찰료로만 산정돼 1만5000원 정도 받고 있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왕진 1회당 8만원에서 11만5000원의 시범 수가가 도입된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의 30%를 부담한다.

또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업에 대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건정심 소위 내에서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돼 왔다”며 “국민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로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계는 ‘왕진 의료’ 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병수 한의협 홍보/의무 이사는 “올해 의사의 왕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하반기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못해 아쉽다.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가 왕진사업에 적격”이라며 “한의 치료는 통합적 치료개념이라 일차 의료에 적합하다. 의사는 각 과목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한의사는 전체를 볼 수 있다.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낮은 수가로 인해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사업을 위해 고용한 의료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시범사업이므로 점차 고쳐나가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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