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법상 돈 못버는 저축은행중앙회, 뭘 먹고 살까요

기사승인 2019-11-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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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 법상 돈 못버는 저축은행중앙회, 뭘 먹고 살까요저축은행중앙회는 거래자보호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설립 목적이 있다.

저축은행법 제25조에 의거 1973년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출범한 후, 1975년 정부위탁권한과 함께 연합회로 변경했다. 이후 2002년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준비 예탁금의 수입·운용등 저축은행의 경쟁력과 공신력을 지원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중앙회는 비영리 단체로 자체 수익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주수입은 저축은행업계가 지원하는 매년 약 200억원의 협회비(분담금)다.

이 회비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회원은행 지원 ▲중앙은행 업무 ▲공동전산 지원 ▲자율규제 기관 업무 등 크게 네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회원은행 지원업무는 저축은행의 업무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저축은행간 업무협조, 직불·선불카드 발행과 관리 및 대금의 결제 등 위탁 업무, 기타 저축은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은행 업무는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대출, 보유 또는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지급보증, 내국환 업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모집·인수 및 매출,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 운영 또는 타 법인 출자, 자기앞수표 발급업무 등을 한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업무효율화를 위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한다. 중앙회의 자율규제기관 업무는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 정관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 및 보완을 권고, 영업소 이전 또는 폐쇄, 본점·지점 등의 업무 정지·재개 보고의 수리 업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상품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 경영분석 및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저축은행업계의 경영안정과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공고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중앙회의 회원사로는 신한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79개의 저축은행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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