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F4 비자 신청은 승소 위한 전략”

“유승준 F4 비자 신청은 승소 위한 전략”

기사승인 2019-11-18 0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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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F4 비자 신청은 승소 위한 전략”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 권유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한국은 유승준씨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유승준을 입국을 허용하는 게 정당한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진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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