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생활건강 치약 28품목, 과장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20-01-13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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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활건강 치약 28품목, 과장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엘지생활건강 치약 28품목이 과장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등 9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죽염용옥고치약’ 등 19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나목, 다목 등 과장광고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0.1.20.~2020.3.19.) 처분을 받은 제품은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샤이닝인텐시브치약,3.클라이덴케어치약 ▲리치프로페셔날화이트 ▲리치프로페셔널브라이트닝 ▲클라이덴브레쓰케어치약 ▲클라이덴테라화이트차콜치약 ▲클라이덴차콜숯치약 ▲죽염원생백투엑스펄화이트치약 등 9품목이다.

또 광고업무정지 1개월(2020.1.20.~2020.2.19.) 처분을 받은 제품은 ▲치주탁효오리지날허브 ▲치주탁효후레쉬민트 ▲죽염용옥고치약 ▲페리오센텔케어치약(오리지날허브) ▲페리오센텔케어치약(후레쉬민트)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로즈마리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유칼립투스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센텔라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카렌듈라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카모마일 ▲죽염명약원자연발효담은치약 ▲밤부솔트페리오센텔케어허브치약 ▲밤부솔트페리오센텔케어민트치약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바질앤레몬 ▲리치예방치학마데카페어치약클린민트 ▲리치예방치학마데카페어치약후레쉬민트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리프레싱로즈마리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바이탈라이징유칼립투스 ▲로얄보타닉테라피치약쿨링오아시스센텔라(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으로 상기 허가(신고)번호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처분)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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