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됐는데... 실손청구간소화는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20-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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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됐는데... 실손청구간소화는 어떻게 되나

실손보험 가입자 3800만명이 편리하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도 못된 채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처지다.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충하고 있다. 가입자가 3800만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팽팽한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로 소회의 자체가 열리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맞는데 ‘발등에 불’처럼은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및 소비자단체들은 올해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내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방지 가능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며 “지난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한다.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측은 “실손청구간소화가 되면 환자들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해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1월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안을 막기 위해 의협이 중심이 돼 전 의료계가 함께 다각적인 접근으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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