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 “마스크·손소독제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0-02-25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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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된다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26일부터 마스크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의경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 조치 추진을 위해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위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에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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