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생은 목요일"…마스크 구매방법, 출생연도별 '5부제'로

기사승인 2020-03-05 2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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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앞으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만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해 구매 가능한 요일도 제한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며 판매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한다.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구매 5부제는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후부터 적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돼 있어 마스크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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