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모집… 월 10만 원 저축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기사승인 2020-03-30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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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한다. 

2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후 다음달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6월18일 가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당초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내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모집… 월 10만 원 저축 3년 뒤 1440만 원 수령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총 3회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해달라”고 전했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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