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만 7세 미만 209만 가구에 40만원씩 ‘아동돌봄쿠폰’ 지급

기사승인 2020-04-03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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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만 7세 미만 209만 가구에 40만원씩 ‘아동돌봄쿠폰’ 지급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달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 197곳 ▲종이상품권 25곳 ▲지역전자화폐 7곳 등 시·군·구별로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6~10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일 오후와 6일 오전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중 보유하는 카드가 없거나 1개, 또 2개를 소지할 경우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고, 13일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또 카드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기준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복지로의 경우,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대상자는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13일께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기준 8만 명, 3.2%)은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거주지역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3월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는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된다”며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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