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대령들, 민노당 이정희 의원 고소

기사승인 2010-05-25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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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함수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공개를 요구해 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군 당국이 천안함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을 고소한 것은 처음이고,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북한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25일 특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 합참 정보분석처 과장 4명, 정보작전처 과장 3명 등 7명이 전날 서울 중앙지검에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함수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마치 자신들이 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국방부는 TOD 영상이 없다고 했지만 합참 고위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순간의 동영상을 봤다”며 “3월29일 합참 정보분석처 소속 A대령 등 관계자들, 정보작전처 B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그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고소 사실이 전해지자 이 의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할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법도, 예의도, 관행도 없는 막무가내 행태”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를 색출해 응징하겠다는 의도겠지만,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