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에 기고 미네르바 K씨는 ‘가짜’

기사승인 2009-01-21 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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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월간지 신동아를 통해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했던 K씨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미네르바 박대성(31)씨를 21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박씨의 IP주소로 등록된 글은 박씨와 그의 여동생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K씨의 주장대로 박씨가 IP주소를 조작해 글을 올렸을 경우 동일한 IP주소로 등록된 글 중에 K씨의 ID로 등록된 글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씨의 IP주소로 등록된 글 중 박씨와 박씨 여동생을 제외하고 K씨는 물론 다른 ID로 게시된 글은 하나도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씨가 IP주소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이 IP를 조작해 박씨의 IP인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K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한 리만브라더스 파산 예측, 절필 선언, 일본의 투기자금의 침투를 경고한 ‘노란 토끼’ 등의 글도 모두 박씨가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직접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문제의 글들을 본인이 썼다고 밝힌 K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최종 판명났다. 검찰은 K씨가 미네르바로 가장해 박씨의 글을 짜깁기해 신동아 12월호에 기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씨측은 신동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박씨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박씨가 신동아 2월호의 내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을 가짜라고 모는 것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면서 “신동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씨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박씨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만큼 신동아측도 더 이상 K씨를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아가 직접 나서서 거짓 인터뷰로 독자들을 우롱한 K씨를 고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수사를 착수한 이후 미네르바의 글로 추정되는 244편을 확보, IP주소 확인 등을 통해 236편의 글을 박씨가 직접 게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나머지 8편 중 3편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5편은 글의 내용에 비춰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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