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전국 최저 수준’

입력 2019-09-25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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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전국 최저 수준’

전북경찰청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가 전국 지방경찰청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법정의무비율인 1%를 달성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청은 4년 연속으로 의무구매비율을 지키기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실이 장애인기업제품의무비율을 지방청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지난 2016년 0.6%, 2017년 0.4%, 지난해 0.5%, 올해 6월말 현재 0.6%에 그쳐 전국 지방청 중 최저 수준을 면치 못했다.

또한 작년의 경우 대구청 8.1%, 경북청 8.0% 등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우수한 지방청과 전북청 0.6%, 제주청 0.7% 등 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 간의 편차도 커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청과 가장 낮은 전북청의 차이는 12.4배에 달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의 경제력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꼭 지켜져야 한다”며,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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