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쿠웨이트, 외출 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징역형

기사승인 2020-05-18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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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외출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징역형과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자 나온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17일(현지시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할 시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형과 벌금 20만 리얄(약 6800만원)이 선고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로 과태료가 아니라 아예 법원에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쿠웨이트 정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최고 3개월의 징역이나 5000디나르(약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1000디르함(약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AE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부과하는 과태료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은 5만 디르함(약 1700만원)으로, 자가 격리를 위반하거나 감염 검사,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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