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채널A 기자 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취소해야"

기사승인 2020-07-26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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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14일 검찰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처분, 지난 5월 22일 압수물을 포렌식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 측이 제공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김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219·118조 등에 따른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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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수사팀에) 압수물 환부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라며 "이를 재차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자택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5월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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