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은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고발과 관련해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달 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에서 “신현준이 2010년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면서 고발장을 반려했다.
신현준 측은 김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준은 김씨의 이른바 ‘갑질 폭로’로 김씨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언론을 통해 ‘신현준으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어 27일에는 신현준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현준은 “김씨와는 1991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됐지만, 과거 내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했다.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 최근 나타나 나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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