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문서삭제 주장은 거짓” vs LG화학 “의견서에 불과”

LG화학 “대응할 필요성 못 느껴”

기사승인 2020-09-22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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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문서삭제 주장은 거짓” vs LG화학 “의견서에 불과”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에서 배터리셀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LG화학의 소송 증거 인멸 주장을 모두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반면 LG화학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사실을 오도하지 말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퍼블릭 버전’이 공개됐다. 특히 LG화학이 이 건에 대해 수차례 SK이노베이션을 매도한 바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지난해 8월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해당 소송의 994특허와 관련 LG화학이 지난 8월 말 ITC에 제기한 각종 주장 등을 담은 의견서 관련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특허침해 소송이 예견된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 핵심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인멸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자사 측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결과 LG화학이 발명자가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들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또한 발명자의 VDI(일종의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백업파일을 포렌식 목적으로 LG화학에 제공한 바 있지만, LG화학은 이 같은 팩트를 왜곡해 문서 삭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은 또 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파일들이 마치 삭제된 것처럼 표시해 ITC에 제출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문서들에는 LG화학이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7 제품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G화학은 삭제된 파일에 A7 제품의 3면 실링 기술이 언급돼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해당 기술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전혀 다른 개념의 공정인 포밍 기술에 대해 논하고 있는 서류다. A7을 SK이노베이션이 알고 있었다며 얘기하는 자료들 역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일반적 사양에 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가 출원하기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가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 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서 책임감있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하고자 한다”고 글을 마쳤다.

반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 당사는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ITC에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당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사는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im918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