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령 설렘으로” 1700일 지나 학교로 돌아간 전교조 교사들

기사승인 2020-09-22 1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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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령 설렘으로” 1700일 지나 학교로 돌아간 전교조 교사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갔다.

전교조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복직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빼앗겼던 일터, 학교로 가는 길은 참 길고 험했다”며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참교육을 지켜낸 수많은 노동자, 민중, 민주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를 믿고 기다려준 교육주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교조가 이겼고 우리는 학교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떨리는 마음으로, 첫발령 받았던 그 설렘으로 학생들 앞에 선다”며 “이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 평등교육-교육혁명 실현의 긴 여정에 나서겠다. 학생들의 삶이 교육을 통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처로 전교조 해직교사 약 30여명이 각·시도 교육청과 학교법인으로부터 복직 임용됐다.

다만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해직 교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전교조는 “해고된 동료 9명이 모두 학교에 가는 날까지 복직투쟁은 진행될 것”이라며 “모든 전교조 해고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복직 조치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과 표명도 촉구됐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는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명백한 노조파괴”라며 “가해자의 진정 어린 사과 없이 피해자의 파괴된 삶은 치유를 시작할 수 없다. 노조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에서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던 교사 34명이 해고돼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1, 2심은 통보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교조 승소 취지로 판단, 서울고법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