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학대 늘지만 보육교사 의무교육 이수율은 0%~31%

최혜영 의원실, 법정 의무교육 참여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기사승인 2020-10-21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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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학대 늘지만 보육교사 의무교육 이수율은 0%~3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관련 의무교육 이수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안전사고예방교육의 이수율은 13%,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수율은 31%에 그쳤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사고·학대 늘지만 보육교사 의무교육 이수율은 0%~31%

어린이집 사고·학대 늘지만 보육교사 의무교육 이수율은 0%~31%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올해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이 각각 0%, 4.5%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고, 경남이 0%, 7%, 경기가 2%, 7%로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받으면 면제되는데, 이 교육 참여율 역시 35%에 불과했다.

교육 이수율이 낮은 가운데,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8년 7739건에서 2019년 8426건으로 687건(+9%) 늘었다.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의 사고가 58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89건, 이물질 삽입 164건, 화상 90건 등 안전관리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고 역시 각각 100여건 가까이 발생했다. 

안전 사고로 사망에 이른 아동도 2018년 5명, 2019년 2명 있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이수율이 저조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보육 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체교사지원사업이 있지만 신청 대비 80%만 지원하고 있고, 이마저도 보수직무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보육교사는 보수교육, 의무교육, 근로자법정의무교육 등 받아야 하는 교육이 많다. 이 중 의무교육만 해도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외에도 성폭력, 장애인식개선, 응급처치, 긴급지원신고의무자, 집단시설종사자 예방 교육 등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장시간 보육과 이어지는 행정업무 속에서 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