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의 사고가 58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89건, 이물질 삽입 164건, 화상 90건 등 안전관리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고 역시 각각 100여건 가까이 발생했다.
안전 사고로 사망에 이른 아동도 2018년 5명, 2019년 2명 있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이수율이 저조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보육 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체교사지원사업이 있지만 신청 대비 80%만 지원하고 있고, 이마저도 보수직무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보육교사는 보수교육, 의무교육, 근로자법정의무교육 등 받아야 하는 교육이 많다. 이 중 의무교육만 해도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외에도 성폭력, 장애인식개선, 응급처치, 긴급지원신고의무자, 집단시설종사자 예방 교육 등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장시간 보육과 이어지는 행정업무 속에서 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