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청춘기록’ 홍보가 위법? 해군 “영리행위 아니라고 판단”

기사승인 2020-10-28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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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 ‘청춘기록’ 홍보가 위법? 해군 “영리행위 아니라고 판단”
▲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오른쪽) / 사진=해군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해군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이 공식행사에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를 홍보한 것을 두고 ‘영리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군은 법상 금지되는 영리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군은 28일 “해당 멘트는 음악회 시작 시 입대 후 처음 무대에 선 박보검 이병이 긴장을 풀고 진행하도록 상대 사회자가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물었고 이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상대 사회자가 긴장 풀어준다고 드라마 얘기를 돌발적으로 꺼내면서 답변 과정에 생긴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공적인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보검은 전날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 사회를 맡았다.

이날 함께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보검씨는 지금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계신다. 그래서 군대에 온 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다. 언제 해군에 입대했냐”고 묻자, 박보검은 “지난 8월에 해군에 입대했다. 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곳 제주도에서 첫 공식행사를 함께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오늘이 ‘청춘기록’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그래서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면서 “또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후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0조는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9조도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해두고 있다.

다만 해군은 박보검이 행사 중 돌발적인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