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역활동 방해한 'BTJ 열방센터' 관련자 구상금 청구

12일까지 관련 확진자 576명, 공단부담금 26억원

기사승인 2021-01-13 0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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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역활동 방해한 'BTJ 열방센터' 관련자 구상금 청구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이 핫팩으로 손을 녹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최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