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원본 볼 수 있어야”

사생활 보호 명목으로 1억원 넘는 모자이크 비용 내도록 안내 등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도한 비용 요구

기사승인 2021-01-26 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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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원본 볼 수 있어야”
사진=서정숙 의원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조명되면서 국가적 공분이 극에 달해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차·제도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례에 따르면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후 CCTV를 열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영상에 담긴 인물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1억원이 넘는 모자이크 비용을 내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법령을 따져보니 영유아보육법상 모자이크 등 영상처리·가공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모자이크와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비용부담이 피해자 부모에 지워지고 있다.

이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상흔 등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영상 속 보육교사 및 아동들의 모자이크를 위한 비용이 과도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영상 속 아동들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공 처리되지 않은 CCTV 영상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도한 매뉴얼로 인한 비용 부담 없이 자녀 및 보호아동의 피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 의원은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없어 보호자의 상황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유아 학대 피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를 위한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령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