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6.6억원에 신고한 국회의원들...“공시가·시가 모두 공개해야”

경실련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실거래가보다 34% 낮게 신고"

기사승인 2021-01-26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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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6.6억원에 신고한 국회의원들...“공시가·시가 모두 공개해야”
경실련은 26일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 재산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액이 실거래가보다 34% 낮게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억원 아파트가 6억6000만원으로 축소 신고된 셈이다. 

이를 조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규정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작은 구멍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신고액 기준 총 750억원(1인당 25억원), 실거래가 기준 총 1131억원(1인당 3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액이 실거래가의 66.3%에 불과하며, 두 가격 사이에 381억원(1인당 12.7억)의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원(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실거래가로는 563억(1인당 56.3억)에 달했다. 차액이 206억원(1인당 20.6억)으로, 30명 전체 차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0년 11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위 10명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등이 차지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2020년 4월 총선기준)은 441억원(1인당 23.2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실거래가는 701억원(1인당 36.9억)으로, 260억원(인당 13.7억)의 차이를 보였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도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 271억원(1인당 30.1억)에 비해 2020년 11월 현재 실거래가는 370억원(1인당 41.1억원)을 기록해 99억2000만원(1인당 11억)의 차이를 보였다.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실거래가보다는 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주택의 가격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이 마저도 허점이 존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매매한 부동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기존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계속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재산공개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며 “실거래가도 현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