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어떻게 고치라구요?”…개미 목소리 반영, 강화되는 규제

기사승인 2021-01-27 0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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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어떻게 고치라구요?”…개미 목소리 반영, 강화되는 규제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공매도 재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3월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도 추가 연장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 근절, 감시 강화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대여론의 결은 크게 둘로 나뉜다. 전면 폐지 주장, 엄격한 불법 근절 대책안 마련이다.

한국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개인 투자자 단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폐지론의 경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공매도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시장운영 합리성을 위해 대체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실제로 폐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도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공매도 폐지론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한없이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근 분위기대로면 어떤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무의미하다,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합리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상 공매도는 폐지할 수가 없는 제도인데, 과한것 같다"고 지적했다.

폐지론을 걷어내고 나면 남은 것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엄격한 대책 마련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형사처벌이 도입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세부 규정도 마련한 상태다. 해당 안에 따르면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는 계약(대차거래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소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거래소가 예고한 방안은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 폐지 등이다. 또 공매도 전담 조직 '특별 감리팀'을 통해 의심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ysyu10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