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해임’ 청원에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기사승인 2021-01-27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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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해임’ 청원에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원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자를 정하지 않은 답변을 통해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에 대해 답했다.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이후 윤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12월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면서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